[집행유예] 지난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취소 된 의뢰인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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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17본문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되지 않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은 마신 뒤,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두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검사가 4년을 구형하였으나 차별화된 양형변론으로 징역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의뢰인의 사정과 해당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비롯한 가정 및 자녀 문제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와중에,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울증과 개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