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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승소]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공동책임 부인 및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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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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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택 전세계약을 알선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 임대인은 결국 전세사기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4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에게도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임대인과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의뢰인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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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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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채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 계약 당시에 확인·설명의무를 다하며 정상적인 거래 중개를 하였고, 전세사기범인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받지도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전세사기 공모 또는 가담행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을 주장했는데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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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취지의 주문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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