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중국 SHIAC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판정 기반 미지급 대금 집행결정 자문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2-06본문

법무법인 시우는 중국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에서 선고된 외국중재판정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실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중국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에 설비를 공급했음에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신청인은 중재판정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승인·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 제5조: 승인·집행 거부사유 규정
중재법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
국내 법원은 본안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협약 제5조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외국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 전략 수립
중국 중재판정이라도 뉴욕협약 체계 하에서 국내 승인·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절차 진행 방향과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② 뉴욕협약 제5조 거부사유 대응 자료 완결성 확보
법원 심사는 거부사유 존부가 핵심이므로, 특히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증빙 패키지를 설계하였습니다.
- 중재합의의 유효성 입증
- 적법한 통지 및 송달 절차 증명
- 피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여부 확인
- 판정정본 및 번역문 제출
③ 대표이사 개인보증 구조 분석 및 집행 옵션 확장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을 부담한 사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인뿐 아니라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④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실무 자문 제공
승인결정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정리 및 실행 로드맵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법원은 본 사안에서 뉴욕협약 제5조의 승인·집행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중재판정 확보 이후 국내 집행까지 연결되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분쟁에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주의 : 본 게시글은 사례 공유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