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고죄 피의자 전환 위기, 객관적 증거와 판례로 ‘혐의없음’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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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3-20본문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경찰에 성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지만, 법리적으로 부족한 주장과 증거 부족 등으로 성범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적인 접촉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범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채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용 등 관련 입증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시간과 장소별로 모두 꼼꼼하게 정리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고소 당시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다만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범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일 뿐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라는 취지의 법리적인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