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외국기업의 한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계약 및 비거주자 양도세 신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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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8-14본문

유럽 소재 글로벌 부품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홍콩 법인으로부터 한국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국제(그룹 내) 지분양수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지분양수도계약서(SPA) 작성부터 주주명부 명의개서, 비거주자 양도 관련 세금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국경 간 그룹 내 지분양수도계약(SPA)의 영문 작성 및 협상
- 한국 대상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주권 미발행 처리
- 비거주자(외국법인) 주식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양도가액 기준·양도차익 기준) 선택
- 증권거래세, 지급명세서 제출 등 부수적 세무 및 인지세 처리
- 위임장(아포스티유 포함) 구비 등 관할 세무서 대응 실무

법무법인 시우는 먼저 양도인(홍콩 법인)과 양수인(유럽 기업) 간 지분양수도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검토하고, 그룹 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대상회사인 한국 자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진행하면서 명의개서 신청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등 필요 서면을 작성·구비하였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산정하되, 양도가액 기준(10%)과 양도차익 기준(20%) 두 과세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증권거래세 신고, 인지세 등 부수 절차를 함께 처리하고, 위임장·아포스티유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하여 관할 세무서와의 신고·납부 절차를 대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명의개서 및 세금신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고기한 내에 지연이나 가산세 부담 없이 마무리하였고, 복수의 과세방식을 비교하여 의뢰인의 세부담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지분거래를 안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외국 의뢰인의 한국 내 그룹 재편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자문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