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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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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국내 아웃도어 기업의 중국 합자법인(JV) 설립 및 온라인 시장 공동진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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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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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웃도어·캠핑용품 기업이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지분 50:50의 합자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온라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텀시트(Term Sheet) 작성부터 합자계약 본계약, 중국 현지 법인설립등기, 국내 해외직접투자 신고, 그리고 후속 지분양수도(SPA)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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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 법제를 아우르는 합자계약서(한·중문 병기)의 구조 설계 및 주요 조건 협상 

- 지분 50:50 구조에서의 교착 방지 장치(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설계 

- 합자법인의 상표·콘텐츠 배타적 사용권 및 온라인 판매 독점권 등 사업권한의 획정 

- 중국 외국인투자법·회사법에 따른 현지 합자법인(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요건 

-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후속 지분양수도(SPA)에 따른 정관·등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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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는 먼저 당사자 간 핵심 합의사항을 정리한 텀시트를 한·중문 병기로 작성·수정하여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합자계약 본계약을 한·중문 병기로 수차례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50:50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착과 분쟁에 대비하여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이사회·경영진의 상호 감독 장치 등을 계약에 반영하고, 합자법인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양사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상표·콘텐츠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 현지(샤먼) 출장을 통해 협상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중국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을 검토하여 현지 합자법인의 정관을 한·중문으로 작성하고 등기기관의 수정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명칭신청·설립신청·주주결의·위임장·공증인증 등 법인설립등기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국내 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실무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지분 변동에 따른 지분양수도계약(SPA)과 정관·등기 변경까지 후속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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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는 계약 협상 단계부터 중국 현지 법인설립과 국내 신고, 후속 지분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자문함으로써, 의뢰인이 국가 간 법제 차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합자법인을 안정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