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령법인 설립 위한 자본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의뢰인, 실형 권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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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1본문


의뢰인 A씨는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설립 조직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등을 통해 실제 예금 잔고가 없음에도 마치 거액이 예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잔고증명서를 마련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 및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자본금 납입만을 가장한 이른바 '유령법인' 여러 개를 설립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이 등재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4개의 형사사건(2022고단1456 등)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으며, 적용 죄명은 상법위반(자본금 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이었습니다. 다수의 법인 설립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무겁게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죄), 제622조 제1항
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
제228조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기록)된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제38조·제50조(경합범 가중),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법무법인 시우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본건이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무거운 사안임을 직시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유령법인 설립 조직의 핵심 주체가 아니라 잔고증명서 발급이라는 제한적 역할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리고 종전 동종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그 최종 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시우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