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업무사례

업무사례

[집행유예] 딸의 친구 강제추행 혐의, 실형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1

본문

4f254daf5beaf60d37f8aa6996689b79_1788235636_2682.png
 




d25cce4d63b8a352c7f29a1eec452a25_1756862722_5162.png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딸과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의뢰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의뢰인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딸의 절친한 친구로서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게 다투어졌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d25cce4d63b8a352c7f29a1eec452a25_1756862722_8085.png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4항(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각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취업제한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신상정보 등록)




d25cce4d63b8a352c7f29a1eec452a25_1756862722_8353.png



법무법인 시우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시우는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우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의뢰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시우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하였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d25cce4d63b8a352c7f29a1eec452a25_1756862722_5441.png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추가 불이익을 막는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