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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 채권 근저당권 말소 청구 전부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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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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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이 토지에 채권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① 1998년 12월경 상대방 B씨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② 2011년 11월경 상대방 C씨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에 따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채권자 모두 돈을 빌려준 뒤로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 10년)이 모두 지나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며, 채권자들(피고들)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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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도 소멸하고, 그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판결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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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는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시우는 ① 제1금전채권(1998. 12. 발생)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년 12월경, ② 제2금전채권(2011. 11. 발생)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뒤로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아 시효 진행이 중단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담보인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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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근저당권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