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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학원 내 학생 사고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상대로 약 1,2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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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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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었습니다. 보험기간 중인 2021년 6월, 시설 내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학생 측은 시설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해 둔 보험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상대방)는 면책 사유가 있다거나 손해의 범위를 다투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의 범위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피고이자 반소원고)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 채무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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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원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의 보험금 지급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문상 보험약관(보통약관) 제12조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근거로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민법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뚜렷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적용 법리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손해액 산정(과실상계 포함)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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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는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고,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고임을 입증하여, 보험회사의 채무 전부 부존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치료비 등 항목별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험약관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과 보험계약의 효력 범위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하여, 보험회사의 면책·손해범위 축소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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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채무가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약 1,200만 원의 보험금(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도 보험회사가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