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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3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KBS가 보도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 뉴스에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 > > 소득조회 미확인으로 당첨취소한 SH > > S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가 이달 초 갑자기 자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청약에 합격했지만 부인 소득이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SH는 부인 소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외벌이로 판단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초과로 가점을 못 받아 당첨자격이 안된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국세청이 발급해준 증빙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S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조회가 안된다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 이처럼 국세청과 SH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는 김씨는 이달 3월 11일까지 SH가 수용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아파트 당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씨는 비슷한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다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지난 8일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 김 씨의 법률대리인 유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도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라며 "SH 공사가 피해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 > KBS 언론보도 이후,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서 소득조회 가능” > > 사회보장정보원은 KBS의 SH 관련 보도 이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해당 민원인(김씨 부인)의 소득이 조회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일에 SH측은 부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시스템에 해당 소득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김 씨 측은 부적격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 김 씨의 법률대리인 유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조회된다는 것이 이상하다" 라며 "SH가 최초에는 조회가 안 된다면서 부적격 통지한 이유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유 변호사는 "소득 조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통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통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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