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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계 세계 최대로펌인 다청덴튼스(大成DENTONS)엔 지난 11월부터 류승호(41)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8년차 변호사인 그는 중국 광둥성에 진출한 첫 한국 변호사다. > > > 중국계 '다청'과 영미계 '덴튼스'가 2015년 합병해 탄생한 다청덴튼스는 변호사만 1만명에 달하는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다. 변호사 숫자로는 세계최대, 매출기준 세계 6위다. 다청덴튼스엔 국내 로펌 소속으로 파견돼 근무 중인 한국 변호사들이 몇 있지만, 류 변호사는 다청덴튼스 소속의 유일한 한국 변호사다. > > 상하이 푸단대 석사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학'과 인연을 맺었던 그는 원래는 경영학 석사를 준비하던 차였다. 영어원서로 수업하는 경영학보다는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한자와 중국어 공부를 겸할 수 있는 학문을 찾다 법학을 선택했다. > > ◇중국 유학, 흔한 'MBA' 버리고 '로스쿨' 택해 > > 대학원생 신분으로 중국 대형 로펌 킹앤우드(King & Wood)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그는 실무를 접하며 한국과 중국사이에서 법률전문가로 일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변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고선 귀국 후 로스쿨 1기로 진학했다. > > 변호사가 된 후엔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하이사무소 파견근무로 법률시장에 뛰어 들었다. 파견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자연스럽게 중국 관련 여러 분야의 업무를 도맡았다. > > 류 변호사가 있는 다청덴튼스 광저우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광둥지역은 중국 남방에 위치해 홍콩과 인접해 있고 베이징과 상하이 못지 않은 경제 중심지다. 광둥성은 중국 행정구역 중 인구도 가장 많아 1억1200만명에 달하고, GDP는 2017년 기준 1조4400억 달러로 2018년 기준 1조6925억 달러인 한국을 턱 밑까지 쫓아올 정도다. > > 광저우는 물론이고 주변 선전(심천), 후이저우(혜주), 둥관(동관), 주하이(주해) 등에는 상당 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변호사 수요는 많았지만 류 변호사가 사실상 첫 상주 변호사가 된 셈이다. > > 광둥지역의 한국 변호사 수요를 눈여겨 본 그는 "광저우에 가게 된 것도 평소 한국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광저우 지사에서 한국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소식에 인연을 맺게 됐다"고 중국 로펌으로의 이직 동기를 설명했다. > > > 약 400명의 중국변호사들이 있는 광저우 지사는 류 변호사 합류로 한국업무팀 업무범위가 확 늘었다. 기존 중국 내 업무 뿐 아니라 한국 사법시스템을 상대하는 중국 로펌 입장에서의 아웃바운드 업무까지 모두 가능해졌다. > > ◇중국 비즈니스, '진출'도 '탈출'도 '법'빼곤 안 돼 > > > 류 변호사는 "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M&A, 사업철수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한다"며 "중국 기업의 한국 법 자문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국 동료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 > 중국의 기업환경이 변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이슈도 다양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를 동반한다. 해외진출에도 법적 이슈가 많지만 반대로 사업을 접는 철수에도 법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그가 현재 다루고 있고 향후 다루게 될 사건들도 대부분 지분·자산 매각이나 청산 등 사업철수와 관련된 것들이다. > > 류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후이저우시 핸드폰 공장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에게 법적대우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점이 중국 정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사례를 한국 기업들이 꼭 참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이 변해가는 중국 사업 환경에 따라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이슈에 소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 > > 그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선정 및 협상 그리고 노동과 세무 등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엔 '야반도주'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단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고 있어 법위반 문제를 남기고 철수한다면, 그후엔 중국 전체에서의 사업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 류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 밖에 없다"며 "사전 리스크를 파악하는 법률 검토가 필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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